우리은행 집단대출소송 연체이자 50% 감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우리은행이 아파트 집단대출 소송에서 패소한 계약자들의 대출 연체이자를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우미린아파트 분양자들로부터 연체이자 일부 감면 신청서를 받은 결과 233명의 소송 참여 계약자 가운데 130명이 신청서를 냈다.

우리은행은 이 아파트 외에도 1심 패소 판결을 받아들여 입주에 동의한 계약자들에게도 연체이자의 50%를 감면해 준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다른 은행도 집단대출 소송을 낸 분양계약자들의 대출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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