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로 아파트 침입·성폭행한 40대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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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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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이용해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혼자 있던 주부를 성폭행한 40대 수배자가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6일 아파트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A(4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쯤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있던 주부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30만원과 23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6억여원의 사기 혐의로 4건의 지명 수배가 이미 내려진 상태였으며 A씨는 범행 10일 전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며칠 전 아파트 복도에 숨어 피해자 가족이 소리내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들어 기억해 둔 뒤 범행했다"며 "비밀번호가 외우기 쉬운 형태였다"고 전했다.

A씨는 "수배 중 도피자금이 떨어졌고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이 계속 있었다"면서 "금품을 훔치려고 범행에 나섰다가 혼자 있는 여성을 보고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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