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오는 18일부터 사망과 사고, 질병으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대부업 이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부업계 1위사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를 비롯해 대부협회와 관련 협약을 맺은 26개 대형 대부업체에서 시행된다.
이들 대부업체는 대부업 이용자가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최소 2개월 이상 채무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한다.
채무자 본인이 사망했을 때에는 세부 규정에 따라 잔존 채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해 준다.
제도 이용 희망자들은 대부협회 홈페이지(clfa.or.kr)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해 각 대부업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양석승 대부협회장은 “대부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채무 감면제도에 더 많은 대부업체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 시행 대부업체 명단(총 26개사)
△동그라미대부 △머니라이프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미즈사랑대부 △밀리언캐쉬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아스리트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액트캐쉬대부 △어프로치대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엘하비스트대부 △예스캐피탈대부 △원캐싱대부 △위드캐피탈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콜렉트대부 △태강대부 △투머니크레디트대부 △하이캐피탈대부 △하트캐싱대부 △한국리치캐피탈대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