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전 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17일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권 여사에 대해서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말한 사실로 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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