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내년도 의정비 동결 결정

  • 군 재정여건 및 군민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2008년부터 5년 연속 동결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연천군의회(의장 왕영관)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한다.

17일 군 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의원 주간 정례회의에서 최근 5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분(11.1%) 등을 반영하는 산정방식에 맞춰 내년도 의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요인이 충분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뜻을 함께하고 이를 집행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인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800만원 등 연간 총 3120만원의 의정비를 지급받게 된다.

이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동결해온 금액으로 금년도의 경우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최하위권인 30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도내 최고 수준인 성남시의 4766만원과 비교하여 1656만원이 적은 금액이다.

왕영관 의장은 “군 재정여건 및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렵고 호우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군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의원들의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군의회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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