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를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29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수입이 잠정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이바라키·지바현縣) 등 8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등 23개 품목이다.
도치기현에서 생산된 밤이 지난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된 적은 없다.
식약청 측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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