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방통위가 통신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위법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보조금 과다 지급이 드러나 이통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3번째 위법이 적발되면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처분을 하겠다고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52조는 같은 사안에 대해 3번 연속 위반했을 경우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방통위는 의결을 통해 조항의 적용을 강화하면서 이통사에 경고를 보냈던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이통사의 위법이 드러나면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처분이 따르게 된다.
신규가입자모집 금지를 하게 되는 상황은 현 정부 들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한 방침과 배치된다.
방통위가 LTE시장 과열에 대해 수차례 경고할 뿐 조사 착수에 신중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2008년 보조금 지급을 허용했지만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당 27만원까지 한도로 제공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정보통신사업법의 이용자 차별 금지 조항을 차용해 법적인 강제력을 확보한 조치가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
LTE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사를 자제한 측면도 작용했지만 일부 온라인을 통해 출시 1개월이 지난 최신 단말인 갤럭시S3가 10만원대로 할부원금이 떨어지면서 기존 구입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비판 여론이 일자 방통위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통사들이 행위중지 명령을 받고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속적인 과열 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추정돼 위법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2002년과 2004년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는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2004년 당시 정보통신부가 내렸던 신규모집 정지 처분은 SK텔레콤이 40일, KTF(KT의 전신)가 30일, LG텔레콤(LG유플러스의 전신)이 30일이었다.
2002년에는 SK텔레콤이 30일, KTF가 20일, LG텔레콤이 20일의 신규모집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사업자별로 정지 처분일수가 달랐던 것은 보조금 지급 위반 건수와 정상가격 준수율 등을 따져 위반 정도와 규모를 판단해 차등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위법이 드러날 경우 3개월까지 정지 처분이 가능해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신규모집 정지 처분에 따라 이통사들 보다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 정지 기간 단말기를 유통하지 못하게 돼 재고가 쌓이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신규모집 중지를 사전에 예고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드러나면 따로 유예기간을 두지는 않고 바로 정지 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처분이 결정되기 까지는 이통사들이 보조금 수준을 조절하면서 당분간은 시장 안정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년 연속 과징금을 부과 받고 모집중지 예고가 있었는데도 시장 과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사례로 볼 때 신규모집 중지일이 결정되면 연말 목표 달성을 위해 과열 경쟁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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