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도급택시로 수억 챙긴 12명 적발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택시기사 자격이 없는 이들을 고용해 불법 임대한 택시를 운행하며 5억원을 챙긴 택시업체 관계자와 브로커가 서울시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6개월 동안 특사경을 통해 수사한 결과, 불법 도급택시 전문 브로커와 택시업체 관계자 등 12명을 적발했고, 이달 말 수사 일체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불법 도급택시는 정식 기사로 등록되지 않은 운전사가 택시를 불법으로 빌려 운행하며 유류비·수리비 등을 부담하고 수입금 중 회사에 일정액을 내고 남는 돈을 갖는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적발된 4개 업체는 택시 1대당 매월 246만~312만원을 받고 브로커에게 빌려주는 수법으로 택시업체당 최소 3000만 원에서 최대 2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들은 불법도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급여대장을 이중 작성하고 도급 운전사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켰으며, 보험 가입비는 LPG 보조금에서 공제하거나 운전사에게 현금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브로커 H씨는 2004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에 사무실을 차리고 업체로부터 택시 32대를 임대받아 운전사를 모집한 이후 영업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부 확인 결과 H씨는 이 수법을 통해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1억원을 벌어들였다.

시는 이들 업체에 부당하게 지급된 유류보조금 3억7000만원을 환수하고 불법 운행된 택시 32대의 면허를 취소하는 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및 운행수입금 탈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도급택시'를 운행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불법 도급택시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강력 단속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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