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항공사는 고객 취소 요구에도 불구, 현금 환급을 해주지 않는 곳도 있었고, 항공사별로 날짜 변경 수수료와 좌석 지정 수수료를 별도로 받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7월 국내·외 저가항공사 9개사의 취소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저비용항공사들은 소비자 개인사정에 의한 항공서비스 이용계약 취소 시 항공권 금액을 일부 환불해주고 있다.
하지만 피치항공은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 수수료 (15,000원)를 제외한 차액을 피치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비용항공사에 따라 노선별로 항공권 취소가능기간 및 취소수수료도 달랐다.
항공기 출발시점을 기준으로 에어부산은 출발 전 30,000원, 출발 후 50,000원을 티웨이항공·진에어는 출발 전 10,000원, 출발 후 20,000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제주항공은 취소시점에 상관없이 30,000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스트항공과 필리핀항공은 항공권 구간 사용정도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세부퍼시픽항공은 출발 하루 전부터 출발 이후 취소할 경우 14만5000원을, 출발 이틀 전까지 취소하면 7만 원을 수수료로 제했고, 제스트항공의 경우는 10만 원을, 필리핀항공은 미화 50달러를 각각 취소 수수료로 정했다.
일부 저가 항공사는 고객이 특정 좌석을 지정할 때 별도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피치항공은 일반좌석보다 발 밑이 넓은 스트레치 좌석에 1만8300원의 수수료를, 세부퍼시픽항공은 프리미엄 좌석에 1만2000원, 프리미엄 좌석 외 좌석을 지정할 때 6000원을 더 내도록 했다.
여행 날짜 변경 수수료도 제각각이었다.
세부퍼시픽항공은 이틀 전까지 5만 원, 하루 전부터 출발 시각 이후 날짜를 변경할 때는 14만5000원을 더 내야 했고, 제스트항공은 취소 후 재발권을 해야 해 취소 수수료인 10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위탁수하물 초과비용도 달랐다.
대부분의 항공사가 위탁수하물 운임 무료기준을 1인당 20kg으로 적용하고 있는 반면 이스타항공은 15kg, 세부퍼시픽항공은 수하물 중량에 따른 유료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위탁수하물 운임 무료기준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비용항공사에 따라 노선별로 kg당 3,600원~12,000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었다.
피치항공은 개당 기준 (수하물 2개째 45,800원, 3개~5개째 68,600원)을 적용, 초과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저비용항공사들의 항공권은 날짜와 시간별, 체류기간 등에 따라 운임이 천차만별이므로 항공사별로 항공권 운임을 꼼꼼하게 비교해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저비용항공서비스의 경우 일반 항공서비스보다 위탁수하물 운임기준도 매우 까다롭게 규정돼 있는 만큼 여행 출발 전에 해당 저비용항공사의 위탁수하물 운임기준을 파악하고 여행에 갖고 갈 수하물의 무게를 재서 정확한 수하물 운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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