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소기업·소상공인제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위수탁 계약을 맺고, 10월 5일부터 KB국민은행 전 지점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공적 공제제다. 지난 2007년 9월 출범 이후 5년만에 누적가입자 약 17만명을 달성했다.
노란우산공제 월 납부금은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가입자가 정할 수 있으며, 다른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하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며, 압류금지 상품으로 계약자의 수급권이 법으로 보호된다.
현준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팀장은 "이번 국민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가입자 20만명, 부금 1조원 조기 목표 달성이 더욱 탄력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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