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융당국은 카드 발급 비용 감축은 물론 가맹점 수수료 인하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으나, 카드업계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17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그동안 모바일 계좌이체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전자금융감독규정 34조’ 개정에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가 급증한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며 “오는 11월 6일 개정이 완료되면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KG모빌리언스, 다날 등 전자지불결제(PG) 업체들은 모바일 결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결제방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별로 다양하다.
바코드를 기반으로 할 경우 고객은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 가맹점에서 바코드를 읽히기만 해도 직불결제가 이뤄진다. 다만 바코드의 악용을 막기 위해 일회용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모바일 계좌이체 시에는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스마트폰 내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결제가 가능하다.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가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 결제가능금액은 제한을 두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는 결제가능금액을 30만원으로 설정했으나, 업체와의 논의를 통해 상한선을 조율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 서비스가 가능해질 경우 비용 절감 효과에 따른 수수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PG업체 관계자는 “바코드를 찍는 결제 방식인 만큼 카드 발급 비용이 들지 않고, 가맹점이나 벤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지 않다”며 “기존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새로운 지불수단의 탄생이 달갑지 않다. 규정이 풀리면서 PG업체와 먹거리를 나눠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을 것”이라며 “다만 서비스 자체가 생소하고 가맹점과의 계약 문제도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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