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

▲민병덕 KB국민은행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7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 업무위수탁 계약을 맺고 내달 5일부터 KB국민은행 전 지점에서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정부가 도입한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청의 감독아래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폐업·퇴임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의 월 납부금은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가입자가 정할 수 있으며 다른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중 일정규모 이하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며 압류금지 상품으로 계약자의 수급권이 법으로 보호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KB국민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천의지에 기반한 것으로, 앞으로도 중소기업, 서민을 위한 상품개발 및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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