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1000억원 규모로 행정기관 또는 경남은행 거래영업점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를 입은 개인에는 피해금액 범위 내 피해복구자금과 2000만원 이내 생활자금이 지원되며, 기업에는 피해금액 범위 내 피해복구자금과 2억원 이내 긴급운영자금이 지원된다.
금융지원을 신청한 개인과 기업이 시장금리변동기준금리(MBP)와 신일반기준금리(NP)를 선택하면 영업점장 전결로 산출금리의 최대 3.0%포인트까지 금리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또 기존 대출 기한연장 및 분활상환금 상환유예와 함께 각종 여신관련 수수료(제증명서 발급수수료·조건변경수수료·기성고확인수수료·신용조사수수료·분할상환금유예수수료 등)도 면제된다.
박영빈 은행장은 “초대형 태풍의 잇따른 한반도 상륙으로 피해가 누적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다”며 “개인의 생활안정과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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