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입수한 4대강 입찰담합 지연처리 협의와 관련, 공정위 내부 문서 유출자 색출 사안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김기식 의원이 익명의 공정위 내부자를 토대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4일 4대강 입찰담합 지연처리 협의 관련 내부문서가 공개된 후 김 위원장이 문서유출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 내부의 베테랑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이 구성됐다는 것. 또 핵심간부들과 문서 유출자 색출, 처벌을 위한 대책 논의 등 전·현직 20여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문건은 4대강 공사 입찰담합 사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내부 자료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내부직원 색출 작업에 대해 “카르텔총괄과에서 관련 업무를 인계 받은 일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의 인수인계 경위와 보안규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공정위 직원들의 컴퓨터를 조사하고 개인 휴대폰 통화기록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대상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 업무용 PC와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로그기록을 확인한 사실”이라며 “그러나 개인 이메일과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카르텔총괄과 컴퓨터에 대한 조사는 전체적으로 약 3시간 정도 소요됐다"며 "영주댐 담합사건 처리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고 전했다.
이는 공정위 내부 특별조사팀이 카르텔총괄과의 전체 컴퓨터를 정밀 분석하느라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는 김 의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내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자체감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답변의 요구, 관련 서류 및 물품의 제출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대강 담합사건과 관련한 문서 외부 유출에 대해 “내부적으로 전산정보시스템의 보안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일부에서 (4대강) 사건과 관련한 내부 자료들이 공정위 밖으로 반출된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내부 고발자 색출을 위해 감찰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판단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정회가 선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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