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김동연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국유재산의 취득은 18조8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4조4000억원 증가하고, 처분은 1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조8000억원 증가한다.
먼저 올해 예산에 기업은행 지분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1조230억원을 편성했던 것을 내년에는 5조원으로 늘렸다.
정부가 보유한 기업은행 지분은 65.1% 이다. 2006년부터 소수지분 매각 계획을 세워 세입예산에 반영했지만 지금까지 한 주도 팔지 못했다. 기업은행의 17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6조9615억원으로 정부 지분을 모두 팔아도 4조5320억원에 수준에 불과하다.
국유재산 취득 규모의 증가는 송파신도시 사업 등에 따른 국방부 기부채납(2조163억원), 유가증권 취득(1조6000억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계획안은 국유 지식재산의 전대를 허용하고 공무원 주거용 재산 가운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재산에 한해 행정재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해 올해 신설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자산운용을 도모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휴 행정재산 가운데 활용계획이 없는데도 자체적으로 용도 폐지하지 않은 재산 약 1479억원(1487건)에 대해 재정부가 직권으로 용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