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9. 20. ~ 12. 19)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집회 및 보고서 등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도 금지된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오는 20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이같이 기간 도래에 따른 제한.금지는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시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각급 선관위에 문의하는 등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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