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사진제공=광명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경찰서(서장 이훈)가 17일 오전 어울마당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의 경우, 단속보다는 사고 동영상을 통해 이륜차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자리에선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이륜차 운행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줄 것 등을 교육했다.

또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달에 이용하는 오토바이에 업체명 및 번호를 부착,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반사재도 교부했다.

한편 광명서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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