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시행 후 10명 중 1명 정규직 전환해

  • 고용노동부 법 시행 후 40% 정규직 전환 효과

아주경제 강경록 기자= 기간제법 시행 이후 40%의 정규직 전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간제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1년 3개월간 노동이동과 근로조건 변화 등을 살펴본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1명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10명 중 3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실제 정규직의 법적 지위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간근로자의 40%가 정규직 전환 효과를 본 것이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비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상당수 계약직이 계약만 연장하는 등 여전히 정규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기간제근로자 114만5천명 중 지난해 7월 기준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는 46만9천명(41.1%)으로 나타났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이직한 근로자는 11만3천명(전체의 9.9%)이었고, 35만6천명(전체의 31.2%)은 무기계약 간주자였다. 무기계약 간주자란 동일사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해 기간제법상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얻은 근로자다.

고용부 관계자는 “무기계약 간주자는 본인 의사에 반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부당해고할 수 없도록 법의 보호를 받는다”라며 “그러나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이 일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격차는 개선됐지만, 차별 시정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기간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5.4%)보다 높았다. 그러나 기간제로 계속 일한 근로자는 5.2%, 기간제에서 기타 비정규직으로 이동한 근로자는 5.0%로 전부 평균 임금상승률에 못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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