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애버랜드 CB 소송 상고포기…130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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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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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경록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애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으로 제일모직에 손해를 입혔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결국 상고를 포기,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이로써 이건희 회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이 회장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 13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17일 삼성그룹 및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상고 시한인 지난 12일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2심 판결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이 계열사인 제일모직에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포기하도록 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며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경제개혁연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헐값에 발행됐음에도 제일모직 등이 인수를 포기하고 대신 실권주를 이재용 등 이 회장의 자녀가 인수하자 편법상속 의혹이 있다며 소송 절차를 진행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건희 회장의 이례적인 상고 포기를 환영한다”면서 “삼성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희망하며 향후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변화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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