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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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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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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경록 기자=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에 영장이 청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대 의붓딸을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부인이 병원에 입원해 집을 비운 사이 의붓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밖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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