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휴대용 예초기 안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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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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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8일 휴대용 동력예초기 제품에 대한 안전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표원은 소비자에게 안전 사용수칙 준수를 권고함과 동시에 관련 안전기준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휴대용 예초기는 전국적으로 20만대 이상이 보급돼 있는 것으로 추정, 매년 베임이나 찔림(37.8%), 안구 및 시력손상(32.3%) 등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기표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예초기의 대부분은 파편 및 절단, 베임에 대한 안전에 취약한 구조다. 하지만 예초기 날 밑면에 안전판을 장착해 실험한 결과, 파편 발생 50%이상 감소·절단 및 베임에 따른 상해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현행 예초기의 날에 안전커버 장착을 의무화하고, 안전판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전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표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안전기준 도입으로 예초기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안전한 예초작업을 위해 안면보호구, 보호안경, 무릅보호대, 긴팔과 긴 바지, 작업신발 착용 등 예초기 사용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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