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표원은 소비자에게 안전 사용수칙 준수를 권고함과 동시에 관련 안전기준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휴대용 예초기는 전국적으로 20만대 이상이 보급돼 있는 것으로 추정, 매년 베임이나 찔림(37.8%), 안구 및 시력손상(32.3%) 등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기표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예초기의 대부분은 파편 및 절단, 베임에 대한 안전에 취약한 구조다. 하지만 예초기 날 밑면에 안전판을 장착해 실험한 결과, 파편 발생 50%이상 감소·절단 및 베임에 따른 상해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현행 예초기의 날에 안전커버 장착을 의무화하고, 안전판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전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표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안전기준 도입으로 예초기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안전한 예초작업을 위해 안면보호구, 보호안경, 무릅보호대, 긴팔과 긴 바지, 작업신발 착용 등 예초기 사용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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