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 법제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통신사업자의 보이스피싱 방지가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통신사업자의 조치의무,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통신사들이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의 전화번호를 사칭하면 의무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고 해외 전화에 대해서는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방통위가 지난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18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된 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으로, 보이스피싱 방지,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등 민생안정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담고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신속히 재입법절차를 밟아왔다.

개정안은 또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고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절차 개선,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활성화 및 현행법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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