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각각 취득세, 양도세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통합당 반대로 법안 상정이 무산됐다. 이는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 처리 불발이다.
대책을 발표했던 국토해양부는 애초 국회통과가 큰 무리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었다. 더욱이 빠른 시행을 위한 국회를 압박용으로 시행 시점을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정했었다. 수요자, 즉 국민이 원하는 사항이니 국회가 빨리 법안을 통과하지 않겠냐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잇따른 국회통과 무산으로 오히려 이 시행 시점이 일시적으로 주택 거래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국회통과 이후로 거래를 미루는 대기 수요자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오는 20일 관련 법안을 다시 상정·처리할 예정이지만 제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지방 재정과 직결되는 취득세의 경우 민주통합당측이 지방보육료 지원 등 추가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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