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질병정보 등 국민들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 적용이 요구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보호·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을 담았다.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규칙을 몰라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필수 조치사항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수집·보유하므로 동의 없이 수집 가능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열람이나 제3자 제공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는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이행 △진료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10년이며 진료목적상 필요한 경우 연장 △ 대기실 등에 CCTV 운영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의 동의 필요 등이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을 전국의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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