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12~20일 시내 대형마트 63곳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64.6%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조사를 위해 청소년을 포함한 2인 1조, 총 7개 조를 특정 마트로 보내 평일 낮, 평일 저녁, 주말 등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술을 구매하게 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마트별로 보면 홈플러스가 72.9%로 청소년 주류 불법 판매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이마트 62.7%, 롯데마트 61.1%, 하나로클럽 58.3% 순이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대형마트들의 평일 낮 판매율은 76.2%로 평일 저녁이나 주말보다 오히려 높았다.
특히 홈플러스는 평일 낮 청소년 주류 판매율이 87.5%에 달했다.
3차례의 조사 과정에서 53.4%가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분증을 요구해 확인하는 경우는 40.8%, 나이만 물어본 경우는 5.8%였다. 나이를 물어보기만 하고 주류를 판매한 비율은 100%였다. 신분증을 요구하고서도 15.6%가 주류를 판매했다.
출입구에서 볼 때 주류 진열대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를 평가하는 가시성 조사에서는 전체의 46%가 가시성이 높은 편에 속했다.
주류진열 형태의 경우 주류만 따로 진열한 마트는 전체의 7.9%밖에 없었다. 시는 "복합적인 진열 방법을 사용해 다른 상품을 구매할 때 주류를 함께 구입할 기회가 많아 주류 접근도가 대체로 높았다"고 분석했다.
매장 안에서 주류광고를 하는 비율은 85.7%로, 한 대형마트에서는 시음 참가자에 대한 연령 확인 없이 시음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류 진열대의 가시성과 접근 용이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매장 내 진열 방법을 개선하고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형마트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전문가, 대형마트 대표자들과 이달 중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실천 가능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음주 폐해 예방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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