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주도 '조직적 위장전입' 적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교부세 확보와 행정 실적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주도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경남 하동과 충북 괴산, 전북 진안, 강원 양구 등 4개 군에서 약 4000명의 주민등록이 위장전입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내용을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국방부에 넘겼다.

특히 경남 하동군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의 전입자 3000여명 가운데 75%인 2300여명에 2억6000여만원의 전입세대 지원금을 지급하고, 몇 달 뒤 이들을 다시 원래 주소지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인구가 감소하면 행정조직이 축소되고, 특히 인구가 10만40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다른 선거구와 합쳐질 수 있다. 그러나 인구가 늘면 인구 1인당 약 10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증액된다.

권익위는 하동군이 19대 총선에서 독립 선거구를 유지하고,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주도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전북 진안군 3개 면의 경우 2011년 12월 총 431명이 증가했으며, 이들 가운데 306명(71%)은 실제 군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안군 공무원들의 경우 직접 위장전입 신고서를 작성해 인구를 늘렸으며 심지어 전국 각지에 살고 있는 11명이 1명의 공무원의 주소지로 옮긴 경우도 있었다.

강원 양구군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군부대를 방문해 군인들을 위장전입시켰고 그 결과 2011년 7월∼8월 3개 면에서 증가한 인구 346명 가운데 333명(96.2%)이 군인이다.

충북 괴산군도 60여명이 관공서, 마을이장 집, 절, 식당 등에 위장전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서울지방병무청이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입영연기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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