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사실을 숨기고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성균관대에 들어온 학생이 입학과 합격이 모두 취소됐다.
성균관대는 교무위원회를 열고 지적장애인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했던 1학년 A씨의 합격과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학이 재학생의 고교시절의 이력과 허위 추천서를 문제 삼아 입학을 취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성균관대학교의 한 관계자는 "입학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입학 후라도 합격과 입학을 취소한다는 학칙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입학이 취소되면 학적이 말소되기 때문에 재입학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앞서 2010년 5월 지방의 한 도시에서 정신지체 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 연루된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에 지원, 합격했다.
A씨 출신 고등학교와 담임교사는 A씨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대입 추천서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활동가로 인정받았다"며 봉사 이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부정입학 논란의 처리기준이 되고 입학전형과 관련해 대학과 고교의 신뢰관계가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A씨 출신고교와 다른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