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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국립도서관에서 진열된 댜오위다오 관련 문헌 |
아주경제 정연두 기자= 베이징 국립도서관은 ‘사류구록(使琉球錄)’이라는 문헌을 통해 댜오위다오(釣魚島)가 중국 영토임을 증명했다고 중국 신화왕(新華網)이 17일 보도했다.
‘사류구록’에 따르면 중국이 15세기 초에 댜오위다오를 발견하면서 대만(台灣) 관할에 편입시킨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이와 함께 공개한 중국해강판도(中國海彊版圖)에도 댜오위다오는 중국 해역에 속한 것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1885년, 일본 메이지(明治) 정권은 당시 오키나와(沖繩) 현 정부에 댜오위다오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후 1895년 댜오위다오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었다.
당시 일본은 무인도인 댜오위다오를 영유권이 없는 섬으로 간주하고 일본에 편입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댜오위다오 영유권에 관한 문헌 중 가장 오래된 진간(陳侃)의 사류구록(使琉球錄)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댜오위다오가 중국 영토임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베이징도서관 측은 밝혔다.
사류구록(史琉球錄, 1534)은 명(明)나라 가정제(嘉靖帝)가 사신 진간(陳侃)을 류구로 보내 그곳의 상황을 낱낱이 기록하도록 만든 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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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류구록'에 빨간줄을 친 내용은 댜오위다오 중국영유권의 진위를 판명하고 있다. |
진간(陳侃)의 사류구록에는 “조어도(중국어명-댜오위다오), 황모도, 적도를 지나도 섬들이 첩첩산중처럼 겹쳐 한눈에 다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 류구 사람들은 저너머 고미산을 보고 곧 집(중국)에 돌아가게 된다며 기뻐했다(過釣魚嶼, 過黃毛嶼, 過赤嶼, 目不暇接… 見古米山, 乃屬琉球者. 夷人鼓舞于舟, 喜達于家)”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황룬화(黃潤華) 중국도서관 연구원은 이 내용에 대해 “사류구록에 나온 ‘고미산(古米山)’은 현재 오키나와의 구메지마(久米) 섬으로 오키나와 역시 중국 영유권에 속했었다”며 “1372년 명(明)태조 주원장이 신하 양재(楊載)를 류구 사신으로 보내 명나라 국호를 선포하면서 류구왕을 책봉했다”고 소개했다.
황 연구원은 “청(淸) 말기 광서제(光緖帝) 때, 류구(琉球)가 일본에 강제합병되기 전까지 청나라와 조종(祖宗)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명청(明淸)시대의 조정은 500년간 류구 사신을 24차례 보내 왕을 책봉했었다”며 댜오위다오가 중국의 섬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류구록 외로 하자양(夏子陽)의 사류구록(使琉球錄, 1606), 사류구잡록(史琉球雜錄, 1683), 중산전신록(中山傳信錄, 1719), 류구삼십육도•류구지도(琉球三十六島圖•琉球地圖, 1719), 주황(周煌)의 류구국지략(琉球國志略, 1756), 반상(潘相)의 류구입학문견록(琉球入學聞見錄, 1764), 이정원(李鼎元)의 사류구기(史琉球記, 1802), 일본육군참모국이 간행한 대일본전도(大日本全圖, 1876) 등 문헌들도 댜오위다오가 중국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중국 고서 연구가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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