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넷 등 외신은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6월 내려졌던 삼성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8일 보도했다.
삼성전자의 신청을 다루는 심리는 당초 20일(현지시각)로 예정됐으나 고 판사는 ‘관할권 없음’을 들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이 연방항소법원에 계류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1심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현지 배심원단은 지난달 24일 “갤럭시탭 10.1은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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