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새누리당 진영·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조치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주택을 사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방재정 부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관련 법률 처리가 지연돼왔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의 취득세 감소분은 정부가 내년 초 보전하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지방 재정여건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11월 예산심의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취득세ㆍ양도세 감면처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통보하지 말고, 발표 이전에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정부에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감면안은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취득세 감면안은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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