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英케이트 노출사진 추가보도·재판매 금지명령

아주경제 정호남 기자= 18일(현지시간) 프랑스 낭테르 법원이 영국 윌리엄 왕세손의 부인 케이트 미들턴의 상반신 노출사진을 게재한 프랑스 연예주간지 '클로제'에 노출사진의 추가 보도와 재판매 금지명령을 내렸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낭테르 법원의 장-미셸 아야트 판사는 이날 영국 왕실이 제기한 사생활 침해사건 재판에서 클로제 측에 2000유로를 배상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클로제가 소유하고 있는 왕세손비의 모든 사진을 24시간 내에 왕실 측에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클로제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1만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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