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최근 태픙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가 전액 감면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8월말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장흥군 등 23개 시.군.구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운용 시설자는 3841명 1만4683개 무선국으로 감면금액은 1억6900만원에 달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이달중 발송할 예정으로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도 태풍 산바 등으로 인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홈페이지 crm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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