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A(22)씨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중고나라 사이트에 국내외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선입금을 보내게 한 뒤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총 32명에게 68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보통 12~15만원 하는 티켓 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냈으며, 이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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