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 119개소 추석때 주정차 허용한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시내 전통시장 119개소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일시 허용한다. 최근 기업형 유통업체의 증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시민들이 추석 대목을 맞아 손쉽게 찾도록 하기 위함이다. 매일 주변도로에 무료 주정차가 가능한 시내 전통시장의 수도 19개소를 늘려서 32개소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1일간 전통시장 53개소와 상점가 34개소를 비롯한 87개소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변도로에 주정차가 일시 허용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남대문시장 ▲방산종합시장(이상 중구) ▲광장시장(종로구) ▲경동시장(동대문구) ▲우이시장 ▲북부시장(이상 강북구) ▲방학동도깨비시장(도봉구) ▲사가정골목시장(중랑구) ▲금남시장(성동구) ▲중곡제일시장(광진구) ▲천호시장 ▲로데오거리상점가(이상 강동구) ▲마천중앙시장(송파구) ▲봉천중앙시장(관악구) ▲수산시장 ▲성대시장(이상 동작구) ▲대신시장 ▲사러가시장(이상 영등포구) ▲남구로시장 ▲고척근린시장(이상 구로구) ▲신곡시장(양천구) ▲까치산시장 ▲송화골목시장 ▲화곡본동시장(이상 강서구) ▲영천시장 ▲유진상가(이상 서대문구) ▲공덕시장(마포구) 등이다.

한편 시는 24일부터 시장 주변도로에 매일 주정차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기존 13개소에서 마장동축산물시장(마포구), 낙원상가, 통인시장(이상 종로구), 마장축산물시장(성동구), 명일골목시장(강동구) 등 19개소가 추가되며 32개소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통시장 이용차량에 한해 총 2시간 내 주정차를 허용한다.

향후 시는 매년 150억여 원을 확보해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안전부·서울지방경찰청도 전통시장 주변도로 매일 주정차 허용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서울시 박기용 생활경제과장은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무료 주정차 확대 조치로 추석 명절 전후로 발생하는 주차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의 매출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시작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쇼핑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장보기 쉬운 전통시장 환경을 만들어 전통시장에 사람이 몰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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