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자체는 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증여혐의 등 430건(810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에게 과태료 26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이후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4건(68명)을 추가 적발하고 총 4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거래 신고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신고 지연이 329건(6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양도세 등 세금을 덜 나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일명 다운계약)은 69건이었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업계약)는 41건(83명)이었다.
이밖에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22건(43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11건(1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3명) 등이었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도 40건 적발됐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단순착오 등에 의한 지연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