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지난 1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R&D 사업 도전성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혁신도약형 R&D 사업은 공모할 때부터 도전성과 창의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선정 이후에도 불필요한 평가부담을 줄여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목표달성에 실패한 과제라도 성실히 연구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정상적인 연구수행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구결과가 불량한 과제에 주어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조치 등의 불이익이 일체 면제되고 재도전 기회도 받을 수 있다.
R&D 성공률이 낮아지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산, 평가, 감사 등 관련 제도도 보완한다.
각 부처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혁신도약형 R&D 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감사 때도 연구수행 결과보다는 수행과정에 대한 위법사항을 위주로 감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혁신도약형 R&D 사업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우선 이 사업에 내년도 주요 R&D 예산의 15%를 투자하고 앞으로 30~40%까지 확대키로 했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혁신도약형 R&D 사업이 결실을 거두려면 R&D 과정에서의 실패가 개인의 과오가 아닌 사회적 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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