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국제결혼중개업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안정된 수익보장 및 자금력이 탄탄하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주피터국제결혼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린다고 19일 밝혔다.
주피터국제결혼 회사는 소자본 투자로 월 500~1000만원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왔다.
하지만 해당 광고에 대한 월 평균 성혼실적이나 손익분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전무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가맹점 12곳 중 성혼실적이 있는 곳은 5곳으로 그 실적이 1~3건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월 500~1000만원 소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해당 회사는 또 자금력이 탄탄한 회사(자체 사옥을 보유)로 과장 광고를 해왔다. 오피스텔을 임차,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사옥 형태의 본사 사무실처럼 우량 자금력을 내세웠다.
아울러 3500여쌍 성혼실적 등 사업노하우를 보유한 것처럼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해왔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과장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금 동원 능력이 높은 회사로 정보를 제공,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성혼실적도 창업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로 이를 부풀리는 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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