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글로벌녹색성장포럼> 세르죠드 연구위원 “WTO, 각국 자의적 해석 따른 분쟁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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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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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딕호드자에브 세르죠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사딕호드자에브 세르죠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세계무역기구(WTO)는 환경 문제를 중시하지만 각국 정부에서 취하는 녹색성장 정책이 보호무역을 위한 조치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르죠드 연구위원은 이날 아주경제신문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최한 '글로벌 그린 성장포럼'에서 "각 국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지원책에 대해 자의적은 해석은 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WTO에서 다루는 녹색성장'에 대해 "WTO 협의문에 따르면 무역개방에 대한 녹색성장을 지지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삶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환경의 질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관련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WTO의 기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르죠드 연구위원은 "각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생기는 분쟁에 대해 WTO가 주시하고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에 대한 규칙 △환경·비환경 제품에 대한 차별 금지 △녹색성장 지원 관련 보조금에 대해 녹색성장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에 대해서는 △각국의 관세보호에 대한 국경 쿼터 금지 △수량 제한에 대한 권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품 차별 금지의 경우 국경간 택스 조정 및 제품의 탄소포함량에 대한 자의적 규제 제재 등을 WTO가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녹색성장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각 국가들이 지원하는 연구개발(R&D)에 따라 만들어지는 기술적 규제 및 에너지 효율 요건이 정당한 목적 이상으로 제정되지 않는다면 국제적 제소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르죠드 연구위원은 "실제로 WTO 기록에 따르면 그동안 448회의 분쟁 제소가 있었고 최근 이런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경우, 세계 최초로 녹색성장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국가"라며 "이곳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발표 자리를 만들어주어 아주경제 측에 감사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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