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편의 명목으로 수억원 챙긴 공기업 前간부 영장

  • 인사편의 명목으로 수억원 챙긴 공기업 前간부 영장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인사발령을 대가로 돈을 받거나 직원들에게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은 도로교통공단 전 간부 한모(58)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공단 인사발령시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직원과 일반인 17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의 범행은 취업을 대가로 한씨에게 돈을 건넸지만 취업이 되지 않은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공단 직원 54명으로부터 3억4000여만원을 빌리고도 제대로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경찰 출신 한씨가 20여년간 공단에 재직했으며 지난 6월 모 지역 지부장을 지내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으며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한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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