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비롯 25개 조례·규칙 등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시는 환경부에서 제작 중인 석면 분포지도에 나오는 관리지역 중 환경부가 관리할 영역을 제외한 곳을 관리하게 된다. 환경부의 석면 분포도는 내년 완성된다.
시는 석면 건축물에 대한 기준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슬레이트 시설물의 처리와 해체·제거 등도 담당한다. 어린이 장난감과 베이비 파우더 등 석면을 함유한 제품과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도 맡게 된다.
한편 시는 서울광장 사용신고 기간을 '사용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로 바꾸는 형태로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기여하는 서울시민은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신설하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인권기본조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조례, 옥외광고물관리 조례,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이상 제정),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간한 조례 일부개정,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이상 개정) 등도 이날 통과했다.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241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조례공포안과 조례안은 이달 28일, 규칙안은 10월 11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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