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기숙사 건립 등을 담은 고려대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을 ‘보류’시켰다고 20일 밝혔다.
고려대는 7층 높이의 179실 45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시 관계자는 “인접된 저층 주택지와 주변지형과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도시경관과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해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관악구 봉천12-2구역과 은평구 응암2구역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소형주택을 추가로 지으려던 계획이 늦춰지게 됐다.
위원회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53-1번지 일대 ‘봉천 제12-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안)’과 은평구 응암동 37번지 일대‘응암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서도 이날 보류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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