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고벨·동림컨설턴트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위탁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한국고벨과 동림컨설턴트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고벨은 2010년 3월 대한기업에 제작을 위탁한 갠트리크레인 3대를 받은 뒤 하도급대금 4억6200만원 가운데 45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중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한 9902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255만도 주지 않았다.

동림컨설턴트는 2009년 11월 국도37호선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전엔지니어링에 구두로 위탁한 후 전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 이후에야 서면을 발급했고, 실시설계용역을 받았는데도 대금 4155만원 중 10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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