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입찰 담합, 허위자료 제출 등에 따른 입찰업무 방해 시 입찰금액의 10% 손해배상 ▲국가기관에 허위민원 제기로 업무 방해 땐 6개월 입찰참여 제한 ▲수의계약(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2천만원 초과 물품) 체결 전 사전공개 시행 ▲경쟁입찰 실적제한 기준 및 심사기준 수립 등이다.
특히 입찰 진행 증 경쟁업체를 대상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흠집내기 민원을 제기한 업체는 6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막는다. 또 입찰참가 제한기간이 만료됐더라도 향후 공사에서 발주하는 동종 또는 유사사업의 경우 2회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인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입찰담합이나 부당한 민원제기와 같은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입찰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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