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수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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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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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처리돼 정부로 넘어온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이하 내곡동 특검법)을 전격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특검법을 수용했지만, 특검법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그동안 특검법의 '법리'(法理)와 '정치적 부담', '국민 정서' 사이에서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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