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서는 21일 광주의 모 특수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3급 A(19)씨가 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 B(62)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다고 전했다.
A씨 측은 B씨가 4~5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했지만 B씨에게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3차례 성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양측 주장이 일치한다"며 "다만 장애인에 대한 강간 혐의를 적용하려면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이 수반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해당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성폭행 여부를 결론낼 방침이다.
한편 A씨가 다니는 특수학교에서는 B씨와의 통학버스 지입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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