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지난 2010년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해 제정된 법률에 따라 6.25전쟁당시 강제 납북자들의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진상규명, 생사확인 명예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 중 1950년 6월 25일 전쟁발발 이후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 협정체결 전까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돼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납북자이며 군인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인 자격은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자 이며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 시 총무과 대외협력팀(031-8082-5241)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이와 같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니 납북자와 가족들은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해 명예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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