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 진상규명과 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6.25전쟁 중 북한에 강제로 납북된 사람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를 오는 2013년 말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0년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해 제정된 법률에 따라 6.25전쟁당시 강제 납북자들의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진상규명, 생사확인 명예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 중 1950년 6월 25일 전쟁발발 이후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 협정체결 전까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돼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납북자이며 군인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인 자격은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자 이며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 시 총무과 대외협력팀(031-8082-5241)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이와 같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니 납북자와 가족들은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해 명예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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