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예능 금지…카카오톡·트위터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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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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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대선후보들의 예능 금지 소식에 네티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대선 후보들은 '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에 의해 대선 90일 전부터 음성, 영상 등의 방송 출연이 제한된다.

아울러 재방송은 물론 후보자와 관련된 책의 출판기념회나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도 금지된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나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투표 당일을 제외하고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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