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최갑복 검거 당시 과도 소지…"별다른 저항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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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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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의 한 아파트 옥상서 '검거'<br/>-검거 당시 과도와 신용카드·현금 소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대구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탈주한 최갑복(50)이 밀양에서 붙잡힌 가운데 검거 당시 과도를 들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경남 밀양의 한 아파트 옥상 보일러실 박스 뒤에 숨어 있던 최 씨는 검거 당시 과도와 신용카드·현금이 든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탈주범 최 씨가 검거 당시 과도를 들고 있었다”며 “그러나 붙잡히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최 씨가 소지한 과도는 지난 21일 오후 7시10분께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한 농막에서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농막 내에는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과 서랍 속에 있던 과도가 분실된 채 ‘죄송합니다. 비강도(누명자) 최갑복’이라는 메모가 적혀있었다.

또 신용카드와 현금이 든 지갑도 도주 과정에서 훔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적혀있는 메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최 씨 필적이 맞는지 확인 중이다.

아울러 6일 간의 도주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 씨는 대구에서 청도를 거쳐 밀양으로 도주,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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