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지주회사 규제 강화시 8조5000억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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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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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정치권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강화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8조5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일반지주회사의 80%가 정치권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강화가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반지주회사 83개 중 4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각종 규제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23일 전경련이 일반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주회사 규제강화에 따른 영향 및 문제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개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응답기업의 27.5%가 향후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매우 부정적’, 52.5%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채비율 강화와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강화를 맞추는데 최소 8조 49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강화할 경우, 응답한 지주회사의 30%가 지분율 강화 요건을 맞추는데 2조 49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고, 부채비율을 100%로 강화시킬 경우(현행 200%) 응답기업의 20%가 5조9939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주회사들이 규제강화 개정안 중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법안(2개씩 복수응답)으로는‘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 상향 조정’(32.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관성이 있는 회사에 한하여 설립 가능’(26.25%),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200%에서 100%로 낮춤’(23.75%, 19개사), ‘두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불가’(12.5%),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기준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5%, 4개사) 등의 법안이 뒤를 이었다.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사업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제에 대해서는 97.5%(80.0% ‘사업연관성이 떨어지지만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신수종사업의 발굴 및 투자가 어려움’, 12.5% ‘매각해야하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발생’, 5.0% ‘기존 사업에만 집중하게 되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력 약화’)의 응답 기업이 피해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두 자회사간 공동출자가 금지될 경우 응답기업의 42.5%가 공동출자를 통한 신규투자 및 사업 집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12.5%가 2년 내에 공동출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R&D투자, 생산설비 확충 등 생산적인 투자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약 8조 5000억원의 돈이 비생산적인 지분취득과 부채비율 조정에 소진돼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미 95%의 지주회사들이 현행 규제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주회사 체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규제강화보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지주회사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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