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코오롱은 미 듀폰사와 아라미드 섬유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두고 진행하고 있는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제품인 ‘헤라크론’의 생산 및 판매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코오롱은 지난달 31일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코오롱의 헤라크론 제품에 대해 20년 동안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헤라크론의 생산, 판매 등을 즉각 금지하라고 명령하자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생산, 판매 금지 집행을 정지토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에 앞서 미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명령 직후 이번 집행정지가처분 심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1심 법원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코오롱의 ‘집행정지 긴급신청’을 받아들였었다.
코오롱은 “이런 유형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미국 법원은 피고의 승소 가능성과 원고와 피고, 제3자가 입게 될 피해 및 공공의 이익 등을 형평성 있게 고려한다”며 “코오롱은 미 연방항소법원이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코오롱에 가혹한 생산 판매 금지 명령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결정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코오롱은 1조원의 손해배상과 20년 동안 전세계적 생산 판매금지를 명령한 1심 판결 결과는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코오롱은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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